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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 바로 알고 유튜브 시작하기

by 유랑2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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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저작권에 관련된 몇 가지 핵심 개념을 꼭 알아야 합니다.


저작권법을 이해하는 5단계 솔루션


1단계, 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 구분하기 

2차적 저작물은 원래 있던 저작물을 이용해 다시 창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기 웹툰이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되면 이것도 2차적 저작물입니다. 경연 프로그램에 서 자주 나오는 편곡한 노래들도 2차적 저작물입니다. 원저작물에 창작적 요소가 추가되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표절이 되는 것입니다.


2단계.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 

저작권은 말 그대로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갖는 '권리' 입니다. 그런데 저작권에서의 권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즉, 다양한 '권리'의 집합체가 바로 저작권입니다.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저작재산권'입니다.

  • 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 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공중 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권법 제11조~제13조, 제16조~제22조 참조]

저작권은 'OO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복제'할 수 있는 권리, 배포할 수 있는 권리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겠죠?

즉,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도 원저작자에게만 주어집니다. 


3단계. 저작권에는 특별한 공생 관계가 있다. 

그럼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게임 콘텐츠는 전부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걸까요?" 몇 가지 예외 상황을 제외하면, 저작물을 사용해도 된다는 저작자의 이용허락 없이는 전부 저작권 침해가 맞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어도 저작권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작권을 문제 삼아 유튜버에게 피해를 보상받는 것보다 유튜버를 통해 얻는 홍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게임 회사도 이와 같은 이유로 2차적 저작물 생산을 묵인 또는 권장합니다. 이렇듯 원저작자와 2차적 저작물 작성자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특별한 공생 관계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유튜버 입장에서 불안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칼자루는 게임 회사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 회사는 지금의 관계가 자신들에게 불리해진다면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게임 유튜버는 계속 게임 회사의 눈치를 보며 크리에이터 활동을 해야 할까요?


4단계.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을 받는다. 

저작물을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저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는 방법입니다. 법으로 보장해 주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가 어떤 저작물을 사용하고 싶다면, 원저작자에게 당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1.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저작권법 제46조]


2항에서 원저작자가 이용 방법 및 이용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링크만 남기면 자유롭게 써도 됩니다.'라고 안내된 무료 음원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원저작자가 출처 표기라는 이용 방법을 지정해 이용허락을 알린 것입니다.

원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요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허락'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걸 원저작자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저작권법은 원저작자가 이용허락을 승인 또는 거부할 어떤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5단계. 인용 또는 공정한 이용에 맞게 사용한다. 

저작권법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원저작자의 이용 허락 없이도 법이 제시한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 제30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제32조(시험 문제로서의 복제) 
  •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제34조(방송 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 제35조의2(저작물 이용 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국내 저작권법에서 원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16개이지만, 2차적 저작물을 만들고 싶은 크리에이터가 주목할 조항은 제28조와 제35조의3 입니다. 먼저 제28조를 보겠습니다.

  •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2차적 저작물은 '공정한 이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이용 입니다. 

위에서 명기한 것처럼 원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면 공정한 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쳤다, 아니다의 판단은 네 가지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이 부분도 해석의 영역이지만 네 가지 조항을 종합적으로 살펴 원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면 공정한 이용이라고 보고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세 가지 방법

크리에이터가 저작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습니다. 물론 원저작자가 요구하는 이용 범위와 조건을 잘 이행해야 합니다.

둘째, 인용합니다.

셋째, 공정하게 이용합니다. 이때는 원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인용이나 공정한 이용일 때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란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터가 저작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관련 법률 출처 표기
첫째, 원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습니다. 제46조 저작자의 요구 사항일 경우
둘째, 인용합니다. 제28조 필수
셋째, 공정하게 이용합니다. 제35조의3 필수

출처 표기는 제37조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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