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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소식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알아보자

by 유랑2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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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경비원업무범위

2021년 10월 21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 업무가 달라집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많은 분쟁이 있었는데요.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날 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을 개정한 이유는 공동주택 경비원 분들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졌기에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공동주택의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완화를 위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 직선제로 일원화

▶ 관리규약 준칙 규정사항에 간접흡연 포함

▶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 시행령 상향

 

등의 내용이 이번 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문화가 자리잡는데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 허용업무 및 제한업무 전체 내용 정리

공동주택경비원업무범위

국토교통부에 올라온 공동주택 경비원의 허용업무 및 제한업무 전체를 살펴보면 이제부터는 경비원에게 개인 차량 주차나 배달 업무 등의 업무를 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고, 경비업자에 대하여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지켜야 할 듯 합니다.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미화보조 업무는 어디까지?

공동주택경비원업무범위

공동주택 경비원의 청소미화보조 업무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허용업무는 

  • 잡초제거, 낙엽 청소
  • 부분적 가지치기, 수목 관수
  • 단지 내 쓰레기 수거
  • 제설작업

제한업무는 (제한업무란 경비원의 업무가 아닌 내용을 의미합니다.)

  • 기술 및 장비를 요구하는 도색 또는 제초 작업
  • 수목 식재, 소독 및 정원 조성
  • 건물 내 청소 (승강기, 계단실, 복도 등)

즉,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이나 건물 내 청소 작업은 이제 경비원의 업무가 아닙니다.

 

분리수거 업무는 어디까지?

공동주택경비원업무범위

공동주택 경비원의 분리수거 업무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허용업무는 

  •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감시 및 정리
  • 재활용품 반출 확인 업무
  • 재활용품 반출 후 주변 정리 작업
  •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관리하는 업무

제한업무는 

  • 개별 세대의 대형폐기물 수거 및 운반

즉, 공용 물건이 아닌 개별 세대의 폐기물을 수거 및 운반하는 것은 경비원의 업무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 일반업무보조는 어디까지?

공동주택경비원업무범위

공동주택 경비원의 관리사무소 일반업무보조 업무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허용업무는 

  • 안내문을 게시하고 비치하는 업무
  • 우편물을 수취함에 투입하는 업무

제한업무는 

  • 고지서 및 안내문 개별 세대 배부
  • 각종 동의서 징구
  • 공용공간 수리
  • 전기, 가스, 수도 등 검침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 관리사무소 일반업무 보조

즉, 안내문이나 동의서를 위해 개별 세대에 방문하는 일이나, 수리 및 검침 등의 업무는 경비원의 업무가 아닙니다.

 

공동주택 관리인의 경비 업무는 어디까지?

공동주택경비원업무범위

공동주택 경비원의 주요 경비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난, 화재, 위험 발생 방지
  • 순찰, 방법, CCTV 감시
  • 외부인 출입관리
  • 심야시간 등 인적이 드물 시간에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업무

 

공동주택 관리인의 주차관리 업무는 어디까지?

공동주택경비원업무범위

공동주택 경비원의 주차관리 업무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허용업무는 

  • 불법주차 감시
  • 장애인 주차구역 일반인 주차 감시
  • 외부차량 출입 통제 
  • 단지 내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
  • 모든 입출구의 차량 통제
  • 위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 조치

제한업무는 

  • 개인차량을 대신 주차해주는 업무(발렛주차)

즉, 경비원 분들에게 개인 차량을 대신 주차해달라고 차 열쇠를 던지면 안됩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택배보관 업무는 어디까지?

공동주택경비원업무범위

공동주택 경비원의 택배보관 업무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허용업무는 

  • 택배물, 우편물, 등기 등을 보관하고 대장관리하는 업무

제한업무는 

  • 개별세대에 택배물을 배달해주는 것

즉, 경비원 분들에게 아저씨 택배 좀 가져다 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molit.go.kr/portal.do

 

국토교통부

건설 건설 기술력 증대를 위한 다양한 건설경제, 기술안전, 해외건설 등의 정책 자료를 제공합니다. 바로가기

www.molit.go.kr

 

또는 전화로 문의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주간) 1599-0001

(야간) 044-201-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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