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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소식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방법

by 유랑2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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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회복 자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치로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당장의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을 9월30일부터 10월29일까지 한달 동안 받는다고 공고했습니다.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사업주 본인 인증을 거쳐 지급 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어려움으로 온라인 신청이 안돼 대리인을 통해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사전 예약 뒤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 공통 지원요건

공통 지원요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①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 업종별 기준 상이
② 개업일 :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③ 영업여부 : 21.7.6일 기준 폐업이 아닌 곳

​소기업을 분류하는 매출액은 업종별로 다른데 최소 10억~최대 120억 사이고 다음과 같다.

▶10억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건설업 등

​▶120억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금속제품·전기장비 제조업 등

​이것 외에도 다른 업종들도 많으니까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에서 찾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하단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 지원 제외 업종

사행성 업종 : 단, 집함금지/영업제한 시설은 지원
법률·회계·병원·약국 등 전문직
금융·보헙 관련 업종
비영리기업 단체 및 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설

 

희망회복자금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지원유형과 매출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 지원유형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3가지로 나뉜다.


① 집합금지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지원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인 경우 '단기'로 분류하게 된다.

희망회복자금


② 영업제한
영업제한 조치 이행 및 매출이 감소한 업체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제한은 2가지의 경우로 (1)영업시간 단축과 (2)일부 시설 이용 중단이다.
​기간이 13주 이상인 경우 장기로 분류하고, 13주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로 분류하게 된다.

희망회복자금


③ 경영위기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에 대해 지원함.
매출액 감소비율에 따라 400~40만원 지원.

희망회복자금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네이버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치면 공식 웹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면 됩니다.

아니면 아래 링크를 눌러도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희망회복자금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안내가 매우 상세하고 쉽게 잘 되어있으니 적힌대로 동의하고 필요한 정보 입력 후에 신청하면 신청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것은 2차 대상자들입니다.
1차 대상자와는 다르게 조건이 다소 완화되어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하는 곳

전화문의는 1899-8300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으로 하면 되고, (번호를 터치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온라인은 홈페이지(위 주소 링크 참조)에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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